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6장의2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,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(근로기준법 76조의3) 직장 내 괴롭힘 조사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